2026-04-11 17:39 · 조회 35

1월9일에 퇴사한 직원 세무사 사무실에서 3.3신고할거냐고 합니다. 어떻게 하죠?

근로소득자인데 이미 퇴사를 하셔서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동의가 있으면 3.3% 신고가 가능하므로, 근로자분께 3.3%신고 가능하신데 근로자분께서 거부하신걸까요??? 라고 사무실측에서 말하는데 지금 1월9일에 퇴사한 직원 3.3처리해도되는게맞을까요ㅠㅜ??

답변

2026-04-11 17:40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세무 전문가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퇴사한 직원의 소득을 '근로소득(4대 보험 가입 대상)'으로 신고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소득(3.3% 원천징수 대상)'으로 신고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사 여부나 근로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인원이 실제 수행한 업무의 '실질'에 따라 소득의 종류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인원이 기존에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던 '근로자'였다면, 퇴사 후라도 반드시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구분은 '실질'에 따라 결정됩니다 (실질과세의 원칙)

세법상 소득의 구분(근로소득 vs 사업소득)은 계약의 명칭이나 당사자 간의 합의(동의)가 아닌, 업무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 근로소득: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경우 (종속적 관계)
  • 사업소득(3.3%):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독립적 관계)

세무사 사무실에서 언급한 "근로자 동의가 있으면 3.3% 신고가 가능하다"는 논리는 세법상 성립할 수 없습니다. 만약 실질은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이나 4대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소득으로 허위 신고할 경우, 이는 소득의 종류를 잘못 분류한 것이 되어 추후 과세당국으로부터 추징 및 가산세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2. 퇴사 후에도 근로소득 신고는 가능합니다

퇴사한 직원이라 하더라도, 퇴사 전까지 발생한 급여에 대해서는 당연히 근로소득으로 신고 및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 퇴사 시점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 퇴사한 달의 급여에 대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은 세무상 당연한 절차입니다. * 따라서 "퇴사했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 없다"는 논리는 세무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3. 3.3% 신고(사업소득)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만약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사업소득자)로 처리하여 3.3%를 원천징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4대 보험 공단 조사: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미납된 4대 보험료(사업주 부담분 포함)가 소급하여 청구될 수 있습니다.
  2. 원천징수 의무 위반: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것을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한 것에 대한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및 수당 분쟁: 추후 해당 직원이 퇴직금이나 각종 수당을 청구할 때, 3.3% 신고 내역이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나, 실제 근로 형태가 근로자라면 법적으로 보호받게 되며 사업주는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결론 및 대응 권고]

해당 직원이 퇴사 전까지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에 근무한 '근로자'라면, 반드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 권고 사항: 퇴사 시점까지의 급여에 대해 근로소득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진행하시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십시오.
  • 주의 사항: 단순히 세금 부담을 줄이거나 행정적 편의를 위해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은 추후 세무조사나 4대 보험 공단의 근로자성 확인 조사 시 큰 리스크(보험료 소급 추징 및 가산세)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구분 기준 * 국세청 질의회신 및 판례 (근로자성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