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1 17:39 · 조회 37

작년에 알바한게 소득신고가 되어있지 않았어요

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일을 알바를 했는데 첫 알바라서 소득신고가 뭔지도 몰랐어요. 올해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회 하다가 아무것도 없길래 찾아보니 제가 3.3%를 떼지 않고 월급을 다 받았더라구요. 사장님께 연락드려서 소득신고를 늦게라도 해달라고 하고싶은데 이때까지의 3.3% 에 대한 돈 말고 더 나가는 돈이나 벌금, 혹은 이후로의 불이익이 있을까요? 저도 궁금하지만 사장님께도 불이익이 가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모르실만한 분이셔서... 그리고 이리저리 알아보니 일 했었다는 증명서? 에다가 도장 찍어서 세무소에 현장제출 하면 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렇게 할 때 증명서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하는지도 알고 싶어요

답변

2026-04-11 17:41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세무 전문가입니다.

귀하께서 겪고 계신 상황은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입니다. 이는 귀하의 근로장려금 수급권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아래와 같이 법적 근로 및 사업주의 불이익, 그리고 증빙 서류 작성 방법에 대해 전문적인 답변을 드립니다.


1. 사업주(사장님)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및 추가 비용

사업주가 3.3%를 공제하지 않고 급여 전액을 지급한 것은 세법상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에게는 다음과 같은 세무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 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사업주는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3%)를 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미납세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나.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가장 큰 문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입니다. 사업주는 누구에게 얼마를 주었는지 기록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할 경우 지급금액의 일정 비율(보통 0.25%~1%)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 3.3% 외의 추가 비용 사업주가 뒤늦게 소득 신고를 하더라도, 그동안 미납한 소득세(3%)와 지방소득세(0.3%)는 당연히 납부해야 하며, 앞서 언급한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단순한 3.3% 이상의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근로자)의 대응 및 증빙 서류 작성 방법

귀하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소득이 국세청에 '소득'으로 잡혀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뒤늦게라도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후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서류 작성을 어려워하거나 현장 제출을 원하신다면,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소득확인서 또는 급여지급 확인서)에 반드시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증빙 서류 필수 포함 항목] 1. 인적 사항: *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 정보: 상호(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 귀하(소득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2. 근로 내용: * 근로 기간: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정확한 시작일과 종료일) * 지급 금액: 총 지급받은 급여 총액 (세전 금액 기준) 3. 날인: 사업주의 인감 또는 직인(도장) (이 도장이 있어야 공신력이 인정됩니다.)

실무적 팁: 사업주에게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소득 신고가 꼭 필요하니, 뒤늦게라도 '지급명세서 기한 후 제출'을 부탁드린다"고 정중히 요청하십시오. 이는 사업주에게도 추후 세무조사 등에서 소득 누락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어 사업상 불이익을 방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관련 법령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1(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조사): 국세청 공무원은 근로장려금 결정을 위해 원천징수의무자(사업주) 등에게 장부나 서류(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즉, 귀하가 제출하는 증빙 서류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소득 확인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및 국세기본법: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의무 및 미이행 시 가산세 부과에 관한 근거가 됩니다.

[참고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1 * 국세기본법 (가산세 관련 규정) * 소득세법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관련 규정)

귀하의 원만한 소득 신고와 근로장려금 수급을 기원합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