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1 17:40 · 조회 39

웹툰작가 간이과세자

작년에 회사랑 계약하고 일정 상 얼마 전 급하게 어시를 구하기 위해 사업자를 냈습니다. 24년에 법이 개정 되었다고 해서 간이과세자 업종 코드로 등록했고요. 다만 작년에 제 매출(?)이 4,800만 원이 넘지 않다보니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한 것 같은데, 회사 측에서는 비슷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 같아서요... 저도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게 맞는 걸까요?

답변

2026-04-11 17:41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관련 법령과 세무 원칙을 바탕으로 답변드립니다.

1. 요약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작가님)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의무가 있으며, 회사(거래처) 측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자로서 매출을 발생시키고 대금을 받는 상황이라면, 상대방(회사)이 비용 처리를 위해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할 때 이에 응하셔야 합니다.


2. 상세 설명

①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사업자 측면)

질문자님은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이며, 회사로부터 대금을 받는 '매출'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계좌이체 포함)을 받는 경우, 상대방이 요청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의무 위반 시 불이익: 만약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 업종(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거래처)의 입장 (매입자 측면)

회사는 질문자님께 지급한 비용을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나 소득세를 줄여야 합니다. * 증빙의 중요성: 회사가 질문자님께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는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같은 '적격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의 역할: 질문자님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어려운 상황(간이과세자 등)이라면, 회사는 질문자님이 발행해 주는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통해 해당 지출이 사업을 위한 정당한 비용임을 국세청에 증명할 수 있습니다.

③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질문자님께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하셨는데, 이는 간이과세자의 특성 때문입니다. * 간이과세자 구분: 2021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영수증'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 대안: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라면, 회사가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발행해 주는 것이 가장 표준적인 방법입니다.


3. 결론 및 대응 가이드

질문자님은 사업자로서 다음과 같이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1. 현금영수증 발행: 회사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한다면, 홈택스나 이용하시는 결제 단말기를 통해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받아 발행)
  2. 매출 신고: 발행한 현금영수증은 질문자님의 매출로 국세청에 자동 집계되므로, 추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3. 비용 처리 확인: 만약 현금영수증 발행이 번거롭다면, 최소한 회사 측에서 질문자님께 송금한 '계좌이체 내역'과 질문자님이 발행한 '간이영수증'이라도 갖추어 두어야 회사가 비용 처리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회사는 증빙불비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어 선호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소득세법 제160조의2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발급 의무):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의무를 규정.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법인이 비용을 지출할 때 적격증빙(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함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