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2 18:17 · 조회 47

용돈 주식투자 증여세?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고 주식을 하게 합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요? 부모가 대신 투자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2026-04-12 18:25

자산 형성에 사용되는 용돈은 증여세 대상입니다(상증세법). 부모가 대신 투자하여 자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 그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상증세법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