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세무사의 세금스케치
010-5708-2088 · Tax Sketch
질문 목록
2026-04-13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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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3
단독에서 공동명의 이전시 세금
부부간 증여세와 공동명의 관련 취득세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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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026-04-13 21:33
증여세는 배우자 공제 6억 원(10년 합산) 내 면제되며, 취득세는 증여 지분 가액에 따라 부과됩니다. 종부세법 제10조의2에 따라 1주택자 특례 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