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21:32 · 조회 43

단독에서 공동명의 이전시 세금

부부간 증여세와 공동명의 관련 취득세가 궁금합니다

답변

2026-04-13 21:33

증여세는 배우자 공제 6억 원(10년 합산) 내 면제되며, 취득세는 증여 지분 가액에 따라 부과됩니다. 종부세법 제10조의2에 따라 1주택자 특례 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