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22:57 · 조회 53

종업원 개인 휴대폰 요금을 지원할 때,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종업원 개인 휴대폰 요금을 지원할 때,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2026-04-13 22:58

제시된 자료와 세법의 일반적인 원칙에 근거하여,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통신비(휴대폰 요금 등)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개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통신비가 '근로의 대가인 급여(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 발생한 비용의 보전(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2. 과세 여부 판단 기준

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되는 경우 (과세 대상)

  • 판단 기준: 업무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종업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인 경우입니다.
  • 상세 내용:
    • 업무용 휴대폰이 아닌 개인 휴대폰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통신비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일정액(예: 월 5만 원)을 통신비 명목으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 이는 종업원의 경제적 이익을 증가시키는 '근로의 대가'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나.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과세되지 않는 경우 (비과세 대상)

  • 판단 기준: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 발생한 통신 비용을 회사가 증빙(영수증 등)을 통해 사후적으로 정산해 주는 경우입니다.
  • 상세 내용:
    • 종업원이 업무를 위해 사용한 통신비를 회사가 실제 발생한 금액만큼 확인하여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 이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회사가 대신 부담하는 '실비변상적 성격'을 가지므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3. 요약 비교

구분 근로소득 (과세) 실비변상적 급여 (비과세)
지급 방식 매월 정액 지급 (예: 월 3만 원 일괄 지급) 실제 발생 비용을 증빙에 따라 정산 지급
성격 급여의 연장선 (근로의 대가) 업무 수행을 위한 비용 보전 (실비 변상)
판단 근거 업무 수행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됨 업무 관련성이 입증된 실제 비용임

4. 결론 및 주의사항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통신비가 과세 대상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업무 관련성''실제 비용 발생 여부'가 핵심입니다.

  • 주의사항: 만약 회사가 정액으로 통신비를 지급하면서 이를 비과세로 처리할 경우,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근로소득 누락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비변상적 성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부 규정실제 통신비 결제 영수증 등 객적적인 증빙 자료를 반드시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참고: 본 답변은 제공된 자료와 일반적인 세법 원칙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