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2 10:22 · 조회 67

종합소득세

내년에 신고를 해야되나요 국세청에서 신고하라고 보내주나요

답변

2026-05-02 10:23
  1. 설명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다양한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의 종류에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포함됩니다. 원칙적으로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다음 해 5월에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2. 주요 기준

  3. 신고 대상 여부 ·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사업소득자) · 근로소득 외에 기타소득이 발생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기타소득 금액 300만 원 초과 등) ·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기타소득 등)이 동시에 존재하여 합산 정산이 필요한 경우

  4. 국세청 안내문 발송 관련 · 국세청은 보유한 과세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 대상자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다만, 안내문은 국세청이 파악한 자료를 기준으로 발송되는 것이므로,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신고 대상 요건에 해당한다면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5. 신고 및 납부 기간 ·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6. 결론 질문자님께서 사업소득이 있거나,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기타소득 300만 원 초과 등)이 있다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보내줄 가능성이 높지만, 안내문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의 소득 발생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여 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62조(확정신고) · 핵심 내용: 거주자는 종합소득에 대하여 매년 5월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 소득세법 제68조(종합소득과세표준) · 핵심 내용: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