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2 10:30 · 조회 69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은 경비빼면 1200정도고요 연금은 과세부분이 1300만원 정도됩니다 이번 해지하면서 내세금이 1050만원 정도 돕니다

답변

2026-05-02 10:31
  1. 설명 질문하신 내용은 사업소득과 연금소득이 동시에 발생했을 때 이를 어떻게 종합소득세로 합산하여 신고하고, 이미 납부한 세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연금소득은 모두 종합소득의 구성 항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두 소득을 합산하여 전체 소득금액을 산출한 뒤,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최종적인 납부 또는 환급 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2. 주요 기준

  3. 종합소득의 합산 원칙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소득금액 1,200만원과 연금소득금액 1,300만원을 합산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의 기초가 됩니다.

  4. 연금소득의 과세 구분 공적연금(국민연금 등)은 전액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사적연금의 경우 연간 과세대상 금액이 일정 기준(현행 1,5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처럼 이미 세금이 발생하여 납부한 상황이라면 종합소득 합산 여부를 검토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5. 기납부세액의 공제 처리 연금 해지 등으로 인해 이미 납부한 세금 1,050만원은 종합소득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처리됩니다. 즉, [전체 소득에 대해 계산된 총 결정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1,050만원]을 차감하여 최종적인 세액을 산출합니다.

  6. 결론 질문자님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사업소득 1,200만원과 연금소득 1,300만원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때 계산된 총 세금에서 이미 납부하신 1,050만원을 차감하면 됩니다. 만약 합산 소득에 대한 총 결정세액이 1,050만원보다 적다면 그 차액만큼을 환급받게 되고, 총 결정세액이 1,050만원보다 많다면 그 차액만큼을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7.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2조(정의): 종합소득의 범위(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포함)를 규정함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규정함 ·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종합소득에 대한 확정신고 의무를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