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가족 월급 관련
법인 주주면서 가족이면서, 월급 받는거에 대해서 문제가 될 경우 있으실까요?
법인의 주주이면서 동시에 가족으로서 월급을 받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회사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그 대가로 받는 급여가 업무 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높지 않고 객관적으로 적정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로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월급만 가져가거나, 수행하는 업무의 가치에 비해 과도한 금액을 급여로 책정한다면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이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법인세법 제52조)이라는 원칙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법인이 가족과 같은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몰아줌으로써 법인의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려 했다고 판단할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는 반드시 실제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급여 액수가 회사의 규모나 해당 직무의 일반적인 수준과 비교했을 때 상식적인 범위 안에 있도록 설정해야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이상원 세무사(010-5708-2088)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