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3 11:36 · 조회 45

소득세 문의

소득세 신고시 부양가족 공제 요건 중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나요?

답변

2026-06-03 11:38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는 기준은, 부양가족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여러 종류의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규정에 따르면, 부양가족이 인적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금액은 단순히 통장에 들어온 총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에서 정한 다양한 소득 항목들을 모두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포함되는 소득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자소득금액 2. 배당소득금액 3. 사업소득금액 4. 근로소득금액 5. 연금소득금액 6. 퇴직소득금액 7. 양도소득금액 8. 기타소득금액

따라서 부양가족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거나, 퇴직금을 받았거나, 혹은 부동산을 팔아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이러한 금액들을 모두 합산하여 1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예외 기준이 있습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다른 소득은 전혀 없고 오직 직장에서 받은 월급인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아닌 총급여액(세전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500만원 이하일 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양가족이 근로소득 외에 연금, 퇴직, 양도 등의 다른 소득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그 모든 소득을 합친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부양가족 공제를 안전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이상원 세무사(010-5708-2088)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