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안녕하세요. 세법의 기준이 서로 달라 많이 혼란스러우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 유형과 소득세법에 따른 장부 작성 의무는 적용되는 기준과 법령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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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 유형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를 구분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는 매출액이 이 기준을 넘지 않는 한 간이과세자 지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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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에 따른 장부 작성 의무 반면,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자의 업종과 매출 규모에 따라 장부를 어떻게 작성할지를 결정합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개인서비스업의 경우, 직전 연도 매출액이 7,500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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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준의 관계 따라서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매출이 7,500만 원은 넘었지만 1억 400만 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으로는 복식부기를 해야 하는 의무자가 되지만,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여전히 간이과세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즉, 복식부기 의무가 있다고 해서 매출 기준과 상관없이 무조건 일반과세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는 안내를 받으셨다면, 혹시 본인의 업종이 간이과세 적용이 제외되는 특정 전문직종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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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동안 영향을 미치는 이유 24년도 기준이 2년 동안 영향을 미친다고 느끼시는 이유는 세법의 적용 방식 때문입니다. 모든 과세 유형과 장부 의무는 당해 연도의 매출이 아니라, 바로 전년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의 매출 결과가 2024년의 과세 유형을 결정하고, 2024년의 매출 결과가 2025년의 기준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연쇄적인 흐름 때문에 특정 연도의 매출 변화가 그다음 해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자세한 상담은 이상원 세무사(010-5708-2088)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